살아있는 사람이 이사를 하는 것처럼 묘지를 옮기는 것을 이장이라고 합니다. 이장은 묘소를 옮겨 다시 장사를 지내는 것을 말하며 면례라고도 합니다. 풍수학적 사상을 믿어 분표가 흉지에 있어 혼백이 편하지 못할것이라는 효심에서 이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묘에 잔디가 죽거나 뱀, 쥐, 벌이 보이거나 구멍이 뚫려있고, 사업실패, 소송사건에 휘말리는 경우, 자손과 자식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뿔뿔히 흩어지는 경우 이럴 때 분묘를 풍수학적으로 흉지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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